◎ 주택용 태양광ㆍ열 설비를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. 예치금제도, 할부X.
⇒ 총사업비 - 정부보조금 - 지자체 지원금 = 최종 소비자부담금(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균 150만원 ~ 280만원)
◎ 주택용 태양광 설비를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,
월 평균 사용량이 200kw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월 평균 발전량 150kw미만시 보상 환급.
⇒ 총사업비 - 정부보조금 = 최종 소비자부담금(지자체 지원금 없음, 일시금 310만원, 할부시 4만원씩 7년간 납부한 후 본인 소유)
◎ 주택용 태양광 설비를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선정이 어려울 때 정부지원금 없이 설치하는 사업.
⇒ 일반적으로 농협대출로 할부금을 대체하게 되며 일시금 450만원, 할부시 월 5만원전후로 10년간 납부하는 것이 보통.
◎ 신·재생에너지 품목인 태양광, 태양열 등을 가정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건축물에 설치하은 사업으로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최대 규모 사업이며, 매해 사전 선정을 통해 해당지역을 선정하여 특정지역에 신재생 자립도시를 건립하는 그 목적이 있다.
⇒ 총사업비 - 정부보조금 - 지자체 지원금 - 공동설비 프리미엄 = 최종 소비자부담금(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균 90만원 ~ 120만원)